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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라스베가스)입국시 명품반입관련해서 드립니다 미국 여행은 처음인데요한국이서 미국갈때옷들을 당연히 가져갈건데겉옷중에 80만원정도하는 고가의 자켓을 입고갈건데요(두달전

미국 여행은 처음인데요한국이서 미국갈때옷들을 당연히 가져갈건데겉옷중에 80만원정도하는 고가의 자켓을 입고갈건데요(두달전 구입)한국에서 산것을 가지고 미국에갔다가오는건 아무런 상관이없겠죠?꼬투리잡히거나 이런게 혹시 가격대별로 정해죠있나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서 본인이 이미 구입해 사용하던 옷을 입고 미국에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건 관세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1. 1. 개인 사용 목적

  • 본인이 입고 가는 옷이나 이미 소유한 물품은 ‘개인 휴대품’으로 간주됩니다.

  • 새 제품이어도 ‘개인 사용’이고, 판매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1. 2. 미국 세관(US CBP) 규정

  • 개인 소지품은 특별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다만, 완전히 새것처럼 보이고 포장·택·영수증이 그대로 있으면 판매 용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

  1. 3. 가격 제한

  • 미국 입국 시, 면세 기준은 여행자가 외국에서 새로 구입해 가져오는 물품(선물·기념품 등)에 적용됩니다.

  • 본인 소지품은 가격 상관 없이 반입 가능.

실전 팁

  • 1. 택·포장 제거: 완전히 새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한 번이라도 착용한 흔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 2. 영수증은 안 챙겨도 무방: 다만, 혹시 설명 필요할 경우 대비해 디지털 영수증은 보관해도 좋습니다.

  • 3. 한국 돌아올 때도 동일: 귀국 시에도 본인이 가져갔던 옷이면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80만 원짜리 자켓을 입고 미국에 갔다가 가져오는 건 문제 전혀 없음입니다.

다만, 포장 그대로 들고 가면 ‘상업 목적’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택 제거·착용 흔적 남기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