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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혼할 여자친구 빚을 대신 갚아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임신한상태구요 빚이 3첫만원정도 있는데 대인갚아주고 혼인신고는 애기 태어나면

지금 현재 임신한상태구요 빚이 3첫만원정도 있는데 대인갚아주고 혼인신고는 애기 태어나면 할려고 하는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잘모르고 그냥 결혼할사람인데 갚아줘도 상관없겠지 했는데 이게 증여세가 나온다는 애기가있었습니다. 검색해봐도 아리송해서.. 대신갚아주면 증여세가 생기는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제3자의 채무 변제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혼인을 한 다음에 갚아주세요.

물론 현재 사실혼 관계라도 사회통념상 필요 범위(생활비, 출산비용 등)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는 하나 혼인신고 마치고 갚아주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