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제3자의 채무 변제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혼인을 한 다음에 갚아주세요.
물론 현재 사실혼 관계라도 사회통념상 필요 범위(생활비, 출산비용 등)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는 하나 혼인신고 마치고 갚아주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