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은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과 절차를 통해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이혼 후에도 비양육자에게 인정됩니다.
양육비나 위자료 미지급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자동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 제한 가능한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사유:
폭력 전력 또는 지속적인 위협
도박 재발 가능성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 우려
해코지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면접교섭 제한 신청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자녀의 안전을 보호
폭력, 협박, 도박 등 관련 증거(문자, 녹음, 진술서 등)를 준비
양육비 미지급 대응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가능
면접교섭 방식 조정
법원 결정 전까지는 감독하에 면접교섭을 진행하거나 임시로 제한 가능
* 요약
항목 | 내용 |
면접교섭권 | 원칙적으로 보장됨 (양육비 미지급과 별개) |
제한 가능 조건 | 자녀에게 해가 되는 폭력, 협박, 도박 등 입증 필요 |
법적 절차 | 가정법원에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 |
양육비 대응 | 이행명령, 감치, 행정제재 신청 가능 |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