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이트>여행준비>수화물>운송제한물품>제한적기내반입물품/ 항공보안365>음료수 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액체류 기내 반입에는 제한(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이 있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공보안법에서도 위탁 수화물에는 음료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한 결과 $800 미국달러만큼이 기본 면세 한도이므로 술, 담배, 향수를 제외한 추가 면세가 안되는 음료수들은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항 세관에서 질문자님이 가져오신 음료수들이 상업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면 추가 검문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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