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추청은 2018년도 10~11월입니다. 당시 원장이 먼저 전화와 일해보자고 했었고. 저는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시넘게 까지 일하며 3일을 출근했습니다. 원장은. 테스트였다며..그만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그때 클래스에 비해..그런 선생들이 많았으나. 설마 전 눈치를 못챘습니다.이번에. 한달전 거기 분점 실장이 전화와서. 또 일해보자고 전화왔으나, 전 회피했습니다. 얼마전에. 거기 원장이 전화와 같은 수법으로 전화와서. "저 생각안냐.?! 냐고 하였습니다 이거..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