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현재 사정을 종합하면 귀하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실질 양육 상황, 양육 가능 시간, 보조양육 환경,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두 자녀를 주 양육자로서 출생 이후 계속 돌보고 있고, 상대방은 평일 장시간 근무로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1) 현재까지의 실질적 양육자, (2) 자녀의 연령과 성별, (3) 부모의 양육능력과 시간, (4) 보조양육자의 역할, (5) 부모의 인성·건강·경제력 등을 고려합니다. 두 자녀가 34개월, 2개월로 모두 매우 어리고, 귀하가 독박육아를 담당해온 사실은 양육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평가
배우자가 평일 직접 양육이 불가능하고, 조부모가 주중 양육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은 법원에서 ‘직접 양육 의지·능력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세 이하 자녀의 경우,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강하게 고려되므로, 조부모 위탁 양육 계획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소송 준비 방향
(1) 출산 이후 실제로 귀하가 양육해온 구체적 기록(사진, 영상, 어린이집·병원 동행 내역, 육아일지)
(2) 배우자의 장시간 근무 일정 자료
(3) 보조양육자의 지원 계획과 안정성
(4) 자녀 발달·정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귀하를 주 양육자로 지정할 근거가 강화됩니다.
5. 기타 참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전 취득 주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인 중 증여·증가분은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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