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몰래 대출이나 자녀 명의 재산 임의 사용은 분할 비율과 대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동의 없이 받은 대출 (1억7천)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대출이라면,
→ 해당 채무는 남편 개인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 시세 5억에서 대출금 1.7억을 뺀 3.3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 집 전체 5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대출금이 가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합니다.
2. 자녀 명의 재산 임의 사용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몰래 도장 찍어 본인 통장에 입금 후 사용한 경우: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항목 | 설명 |
공동재산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
특유재산 | 상속·증여 등은 제외되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일부 포함 가능 |
채무 | 공동생활에 사용된 채무만 분할 대상 |
유책행위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분할 비율에서 불이익 가능 |
* 결론 및 조언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고 자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재산분할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 갚고 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출금 사용처, 자녀 재산 사용 증거 등을 확보하고,
→ 분할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추가 Q&A 에 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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