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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신고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2025 상반기에 제주식을 친언니에게 주었는데 증여세신고 기간이 지난후에 국세청에서 친언니에게

2025 상반기에 제주식을 친언니에게 주었는데 증여세신고 기간이 지난후에 국세청에서 친언니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내라고 카톡이왔어요(250이상 주었습니다)여기서 제가 증여세신고를 하지않아서 언니한테양도 소득세내라고 카톡이온걸까요?제가 지금이라도 증여세신고를 하면 친언나가 양도소득세신고를 안해도되는건가요?아니면 지금 증여세신고랑 양도소득 둘다 작성해서 보내야하는걸까요?

언니가 양도소득세 내는거랑 내가 주식 주는거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팔아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언니가 미국주식이나 부동산을 판매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