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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범위와 자료 열람 제한 디지털 포렌식 진행할때 변호인과 동행으로 참관하여 영장에 어긋나는 수사범위를 열람하는것을

디지털 포렌식 진행할때 변호인과 동행으로 참관하여 영장에 어긋나는 수사범위를 열람하는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포렌식을 진행하면 사진같은것들이 썸네일로 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음란물이나 이런것들이 썸네일로 있는데 누르지 말라고 요청하는건가요? 정확하게 영장 수사기간을 제외한 자료 열람을 금지하도록 한다는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포렌식 참관 해보신 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