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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불송치 이후 민사소송 가능성 몇 달 전에 모 중고거래사이트에서 4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했습니다.안전결제하였고 상품이

몇 달 전에 모 중고거래사이트에서 4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했습니다.안전결제하였고 상품이 도착한 후에 제가 돈을 송금하고 개봉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다는데 일단 가품 인증서를 받았습니다)이후 경찰에 고소하였지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일단 보낸 이상 자기 책임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데,,, 이 경우 어떤 행동들을 취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