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콜택시 추천
이용기준
소개 및 안내
이용기준
이용대상
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심한 장애가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된 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1600-4477) 콜택시 이용)
중복장애인 중,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그 장애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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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운전원 직무범위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4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승객 승하차 보조에 한하며, 승객의 인계․인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단독탑승 시 운행 도중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향후 단독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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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인원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고객 및 고객과 동승하는 가족, 보호자도 탑승 가능
기준 | 휠체어 이용시 | 휠체어 미이용시 |
1대 1인 | 고객 외 3명까지 동승 가능 | 고객 외 2명까지 동승 가능 |
승객 탑승 위치
※ 차량 1열 조수석 탑승은 승객과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
신청접수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모바일 앱(단,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접수방법 | 내용 | |
바로콜 | 필요한 시각에 바로 접수하여 이용 (※첫차시각: 07시) ※ 지역, 차량상황, 도로상황에 따라 대기시간 지연될 수 있음 | |
전일접수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이용가능 - 07시, 08시, 10시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각의 24시간 전부터 접수 가능 (예시. 07시 배차 신청 시 전일 07시부터 접수 가능) - 성수기(5~12월) 시간대별 평일 100명, 주말 및 공휴일 40명 - 비수기(1~4월) 시간대별 평일 80명, 주말 및 공휴일 40명 ※ 신청시각에 차량이 배차되어 고객의 탑승지까지 이동시간 소요 ※ 특정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우 배차가 지연될 수 있음음 | |
심야시간 사전예약 | 이용전일(前日) 10시~18시에 콜센터 유선접수(선착순) - 운영시간 : 심야시간대(01~05시) ※ 단, 서울시 외 지역은 03:59까지 접수 가능 - 매 시간대별 3명 신청 가능(예시 : 01:00~01:59 사이에 3명 예약 접수) | |
정기접수 | 정기적으로 동일 시각에 동일 출발지에서 동일 목적지로 이동하는 고객에 한함
- 최소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신청가능 ※ 매번 같은 시각에 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제공하는 콜접수 방식이며, 예약제 아님 |
이용요금
5km까지 (기본요금) | 5km초과시 10km까지 | 10km초과 | 비고 |
1,500원 | km당 280원 추가요금 | km당 70원 추가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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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차량연결기준
배차 기준
배차기준 | 비고 |
전일접수자(07시,08시,10시) 시 | 우선배차. 단, 차고지에서 고객 탑승지까지 이동시간 소요됨 |
바로콜 접수 시 | 배차 당시의 합계점수(접수순서 15점 + 대기시간 35점 + 픽업거리 40점 합산)에 따라 순차적 배차 ※ 교통약자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휠체어 가점을 적용 |
대기시간 60분 이상 초과 시 | 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 배차 조정 |
지연안내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배차지연 시 30분 단위로 지연 안내(SMS 또는 카카오톡)
20시 이전 : 주변 5km 반경 내 대기인원 및 전체 대기인원 안내
20시 이후 : 배차기준 반경 확대에 따라 주변 10km 반경 내 대기인원 및 전체 대기인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