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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묘개장)을 여러번 해도 되나요? 아버님 산소를 개장 하여 어머님(봉안당)과 함께 자연장으로 하려 개장날짜 및

아버님 산소를 개장 하여 어머님(봉안당)과 함께 자연장으로 하려 개장날짜 및 승화원에 다 예약이 되었는데..날짜가 다가오면서 공설묘지에 자연장 서류 문의를 하려했는데.. 자연장이 자리가 현재로써는 다 찾고 신설예정이다. 일단 봉안당으로 모시고 다시 자연장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님 같은 경우 산소에서 봉안당 봉안당에서 자연장으로 옮기는건데 이렇게 여러번 해도 괜찮나요?봉안당과 자연장은 같은 공설공원묘지 내에 있습니다.

묘지를 한 번 개장해 봉안당으로 이장한 뒤 다시 자연장으로 옮기는 절차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지자체 허가와 묘지·봉안당 관리사무소의 이장 허가·서류 제출·이장 비용(개장·봉안·자연장 각각의 이장 수수료)이 중복 청구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매번 이장신고서와 허가증이 필요하고, 발굴·운반·연고자 동의 확인 등 절차가 번거로우며, 관례적으로도 한 번의 이장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예의상 무난합니다. 다만 현재 자연장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봉안당으로 임시 안치한 뒤 자연장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옮기라는 안내를 받은 것이라면, 행정·비용·실무상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여 비용 부담과 신청 기한(이장 허가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모를 추가 조건이나 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면 차질 없이 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공설공원묘지 관리사무소나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장 횟수 제한 여부·비용 내역·허가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