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한 번 개장해 봉안당으로 이장한 뒤 다시 자연장으로 옮기는 절차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지자체 허가와 묘지·봉안당 관리사무소의 이장 허가·서류 제출·이장 비용(개장·봉안·자연장 각각의 이장 수수료)이 중복 청구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매번 이장신고서와 허가증이 필요하고, 발굴·운반·연고자 동의 확인 등 절차가 번거로우며, 관례적으로도 한 번의 이장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예의상 무난합니다. 다만 현재 자연장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봉안당으로 임시 안치한 뒤 자연장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옮기라는 안내를 받은 것이라면, 행정·비용·실무상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여 비용 부담과 신청 기한(이장 허가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모를 추가 조건이나 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면 차질 없이 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공설공원묘지 관리사무소나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장 횟수 제한 여부·비용 내역·허가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