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이사는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이는 결혼/전입후 3개월내 퇴사해야 인정됩니다.
이사 후 3개월 이상 지나면 그 근로조건을 묵인하고 다닌 걸로 간주해서 실업급여 사유에서 제외되며,
결혼이나 신랑의 전근, 신랑 회사의 이전, 본인에 대한 전근명령, 본인 회사의 이전 등의 이유가 아닌 이사인 경우는 자발적 이사로 간주해서 제외됩니다.
퇴사시 이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당연히 증빙서류인 전입신고내역(등본), 혼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돈을 공무원이 근로자 말만 듣고 돈을 지급할 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