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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정보 없이 교통사고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현재 교통사고로 형사조정 중이며, 가해자 측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연락을

현재 교통사고로 형사조정 중이며, 가해자 측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사용하는 번호는 없는 번호로 뜨며, 사고 당시 사용하던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름과 얼굴은 알고 있지만, 그 외 신원정보(주소, 주민번호 등)는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이름, 얼굴,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만으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