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50$ 이상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한국 관세법에 따른 한국통관절차 입니다
해외 사이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해외사이트에 문의할 필요도
답변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150$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통관대상으로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며
물품가격 + 배송비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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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