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하신 사례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일명 레몬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 해당 요건과 함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 레몬법 주요 적용 요건 (2022년 기준)
대상 차량: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승용차, 소형 화물차, 이륜차 포함)
적용 기한: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
수리 횟수 또는 수리 기간 요건:
동일한 고장이 3회 이상 반복, 또는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
질문 내용에 비춰본 해당 여부
차량 상태: 신차 출고 2개월 → ✅ 해당
수리 내용:
비상제동 어시스트 및 선루프 소음 → 센터 15일 입고
디지털 라이트, 상향등·하향등 이상 → 현재까지 15일 이상 입고
→ 총 30일 이상 입고된 상황 ✅ 해당
중대한 결함인가?
비상제동, 주행 중 조명 제어 계통 문제는 중대한 안전 관련 시스템에 해당
소음은 단독으론 어렵지만 기능 문제와 결합 시 의미 있음
결론
대표님 차량의 경우,
"레몬법상 교환 또는 환불 요구 요건에 해당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조치 방법
차량 제조사에 공식적 이의 제기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센터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
내용: 입고 내역, 증상 반복 여부, 수리 기간 합산 등 명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분쟁조정 신청
https://www.car.go.kr →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 메뉴
증빙자료: 정비 내역서, 차량 입출고 내역, 서비스센터 안내자료 등 필요
차량 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 내역도 전부 포함되므로, 이전 수리내역도 모두 정리
참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자동차 리콜센터 (분쟁조정 신청)
답변채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