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혼인신고 결혼이후 계속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에 영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2. 결혼 2년 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최근의 경향으로는 약 7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립니다.
주소지 해당하는 출입국마다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3. 네.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캐나다로 이주 한다면 일정기간에 영주권 또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조건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적인 나라와 다른 나라는 영주권 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