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은 후, 현재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혼 후 빚 문제와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래에 법률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판상 이혼 후 개인회생 절차 진행 방법
①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 이혼 여부가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할 필요서류에는 이혼판결문, 확정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 전 배우자 명의 채무가 함께 있다면, 판결문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내용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이혼 후 발생한 개인 채무만이 면책 대상이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이혼과 채무 관계, 그리고 면책 범위
① 이혼 판결 전 이미 존재하는 공동채무나 보증채무는, 이혼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에서 해당 채무의 내역과 변제계획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② 이혼한 배우자가 납입해야 할 위자료, 양육비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및 양육비는 회생이 인가되어도 별도로 변제 책임이 존속되므로 계획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내용 및 증거
① 채무 목록과 상세내역, 금융거래내역, 소득증빙자료, 재산내역을 모두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② 이혼 판결문과 재산분할 관련 서류, 양육비 산정 및 별도합의 자료 등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의 진실성·완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③ 신청 과정에서 과거 부부간 재산 변동 내역 및 최근 3~5년간 주요 자산 이동도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이후 현실적인 대처방향
①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법원이 정하는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하며,
변제기간 내 위자료, 양육비 등은 별도의 절차로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② 혹시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에게 남겨진 채무와 관련,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판결문과 관련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절차 | 준비서류 | 유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 | 이혼 판결문, 금융내역 | 이혼 전후 채무 구분 |
변제계획서 제출 | 소득·재산증빙, 부채목록 | 위자료·양육비 등별도 관리 |
인가 후 변제 | 법원 명령서 | 신용회복, 성실 변제 |
특수 사안 대처 | 이혼 합의서, 분할자료 | 공동채무, 소송대비 |
면책 결정 | 회생인가 결정문 | 특정채무 확인 필요 |
추가 소송 | 관련 판결문 제출 | 채권자별 대응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후에도 공동채무 등은 해소되지 않으니, 회생 신청 시 채무 전부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위자료, 양육비 등은 별도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마지막까지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법원 요구 서류는 철저히 완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실관계 입증에 세심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길목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긴 시간 마음고생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실한 준비와 절차를 통해 부디 일상에 평온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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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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