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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가능성에 대한 상담 -18년 7월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시 양육비 금액은 정하지 않았으며 ”사정이

-18년 7월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시 양육비 금액은 정하지 않았으며 ”사정이 나아짐이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18년 협의 이혼 당시 법원에다 합의이혼 신청을 하며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기억이 명확치 않음) 당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인 제가 다 가져오며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엄마가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이혼 신청서에 기재했던 모양임-금일 가정 법원에 문의해보니 집행문에 “양육비는 엄마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며 서류를 발급받는 의미가 없다며 집행문을 제외한 양육비부담조서, 송달증명원만 보내준다 하심****즉, 집행문에 “양육비는 엄마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전 남편으로 부터 양육비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전 남편은 19년 5월부터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 중// 필자는 아이의 사교육 비용, 초등학교 입학, 거주비용 증가, 돌봄시터 이용 등 사유로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수년째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전 남편은 지방대학 음대교수(정교수)로 4-5년 일하다 올해 음대교수직을 그만 두고 비영리법인 대표로 있는 상황으로 고정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어머니 명의 시골에 땅이 상당량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음(음대교수 재직당시 증액요청을 수차례하였으나 대학생이 지방으로 오지 않아 월 급여 300을 받고 있다며 사정이 나아지면 더 지급하겠다 했으나 증액은 없었음)-전 남편과 자녀 그들 둘 사이의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얼굴 붉힐 일을 만들기 싫어 두고만 보았으나 이제는 봐 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듬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