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을 체크카드로 받으셨다면, 경상도 내에서는 해당 도에 속한 시·군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지가 경상도여야 하며, 도 단위 지원금은 해당 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도 지역이나 수도권, 특·광역시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 결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만약 경상도 내에서 타 시·군으로 이동하셔도 도 내라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