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발톱수달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달을 사육하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멸종위기 등급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으로, 작은발톱수달은 국제적으로도 거래가 제한되는 종입니다.
천연기념물: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육 허가:
우리나라에서는 수달을 사육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사육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