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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모욕죄 성립되나요 발로란트를 하다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쓰는 캐릭터

발로란트를 하다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쓰는 캐릭터 이름이 체임버였습니다. 그 라운드에서 저만 체임버를 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팀 아이소(캐릭터 이름)가 제게 엄마 뒤졌죠 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고소할 거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했는데 계속 하라고 꼭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후 상황 채팅을 찍어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모욕을 당해서 많이 속상하셨겠군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해당 사이버모욕죄는 질문자님꼐서 유튜버.또는 유명인이 아니면

또는 이 게임을 하면서 유튜버실시간으로 했으면 가능합니다.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기전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와같은 상황이 아니시라면 사이버모욕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고 같은 이유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특정성

특정성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든 특정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유명하던 또는 개인정보를 남기던해서 모든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가상인물이 아닌

실제인물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2. 공연성.

불특정다수또는 특정다수앞에서 피해자가 모욕을 당해야함. 1:1상황은 안됨..

3. 모욕성.

욕관련 해서 피해자가 모욕과 수치심등의 발생시킬수있을만큼 발언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을경우

특정다수가 피해자의 모욕등을 당한것을 전파될 가능성이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심각성.

욕관련 모욕 수치심들 발생시킬수잇는 불특정다수또는 특정다수가 봤을대 공감할수있으면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하는 정도..

결론 지금 님은 특정성이 인정이되자않음으로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캐릭터만으로 어떤 누구도라도 실제인물이 누구인지를 알수가 없기떄문입니다.

모욕성에 수취심 모욕감을 당하는건 실제 사람이지 캐릭터가 아니기떄문입니다.

캐릭터를 아무리 애기해봐자 캐릭터는 모욕을 당하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할수있으니깐요

혹시 그사람이 나의 캐릭터를 지목하고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욕해서 내가 욱한거지

사람한테나 한거나 다를게 없지 라고 할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 내가 원피스에서 나오는 루피 에게 이렇궁 커렁쿵 하면서 내가 그 캐릭터에게 욕했어요.."

그러면 과연 캐릭터를 맞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어떤 실제 사람에게 욕한건지 맞춰보세요"

그 캐릭터를 맞은 사람은 20만명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맞춰요..

아무리 캐릭터 나인걸 나만 아는거지 다른사람들은 그캐릭터가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르니깐

아무리 캐릭터에게 욕해봤자 불특정다수.특정다수가 봣을때 그캐릭터만으로 또는 아이디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이.얼굴.학력 혈액형.사는아파트.초중고대학교 학력 이런걸 아예 모르기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