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기업 자회사에서 직장 내 폭행과 괴롭힘을 경험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대응 절차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또 실질적인 법적 조치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1. 직장 내 폭행·괴롭힘 신고 및 대응 방법
① 직장 내 폭행 또는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자회사의 노무·인사부서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정식으로 서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신고서에는 구체적인 사건 일시, 장소, 가해자 성명, 피해 내용, 증인 및 증거자료(녹취, CCTV 등)를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신고서는 나중에 민형사소송 및 산업재해(산재) 신청 시 주요 근거가 됩니다.
③ 원 소속 조직에서 적절히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신청을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서, 의료진 소견서(상해 등 발생 시),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조치
① 폭행은 형법 제260조(폭행죄), 업무상상해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물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괴롭힘 정도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반복적 행위나 업무상 불이익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상병(진단서 등) 및 일기, 동료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산업재해(산재) 신청 및 공공기관 특수 절차
① 신체·정신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재보험 담당)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신체·정신질환 역시 정신적 상해로 산재 승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공기업 자회사 특성상, 내부 고충처리·상담기구나 감사실, 또 공공기관 청렴포털 등 외부감사신고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 | 필요서류 | 기관/비고 |
서면신고 | 신고서, 증빙자료 | 인사부서, 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청 진정 | 진정서, 의료소견서, 증거 | 고용노동부 |
형사고소 | 고소장, 증거자료 | 경찰서 |
민사소송 | 소장, 진단서 등 | 법원 |
산재신청 | 신청서, 진단서, 사건기록 | 산재보험공단 |
공공기관 외부신고 | 신고서, 증거 | 감사실, 청렴포털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내부 서면 신고 및 노무부 채널 활용 ② 형사상 고소(폭행, 상해 등)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③ 객관적 증거의 확보 및 산재보험 신청 병행 ④ 공공기관 내 외부 신고채널 동시 활용
✔️ 마무리하며...
예상치 못한 괴로운 경험에 많이 지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은 괴롭힘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용기 내시어 법적 절차를 밟으신다면, 마땅한 보호와 치유의 길을 찾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응원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