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 제도가 인정되는 나라이므로
대리인으로서 부인 통장을 이용해 매매 대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액의 거래인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실관계(매매계약서 등)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 수령 했다고 밝히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