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였고요. 다만, 결혼비자로 입국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결혼비자가 아닌 한 단기비자로 입국하면 90일 동안만 체류후 다시 출국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의 혜택은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되면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 주시면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