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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전의 술 연령제한 청소년 보호법이 97년에 제정되었던데, 그럼 청소년 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술

청소년 보호법이 97년에 제정되었던데, 그럼 청소년 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술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었었나요? 그 이전 법이 미성년자 보호법이던데 미성년자의 규정이 모호해서요. 95학번이 빠른일 경우 어떻게 술을 먹었는지 과제에 써야하는데 검색해봐도 잘 안 나와서 질문해요. AI 매크로답변 사절!! 반드시 확실한 근거를 들어주세요!!

1.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1997년 7월 1일 전에는 구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음주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2. 당시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생이지만 아직 2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을 딱 잘라 금지시키기도 곤란했을 것입니다.

(1) 미성년자 음주 규제 개요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은 1997. 3. 7. 법률 제5297호 청소년보호법(靑少年保護法)으로 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 규제는 구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者保護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 질문에 대한 판단

1. 질문자님께서는 1995. 3. 대학교에 입학한 1977년생으로서 생일이 1월 또는 2월인(이른바 '빠른 77년생') 신입생이 당시 법규정에 따르면 술을 마실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1995년 당시의 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가. 구 미성년자보호법(1979. 12. 28. 법률 제3170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주류 판매자 및 그 고용인이 미성년자에게 그가 음주할 것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였습니다.

나. 1995년 당시의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였습니다[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조].

3. 1977. 1. 1.부터 1977. 2. 28.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1995. 3. 당시 18세로서 20세 미만이므로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는 당시 미성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술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4. 그러나 사회통념상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법규정을 억지로 들이밀며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였습니다. 비록 법규정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라는 기준하에 대학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세 미만자의 음주를 금지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미성년자 음주 규제의 연혁

여담으로, 우리나라 법령에 따른 미성년자 음주 규제의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 미성년자의 음주 규제는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938. 3. 25. 칙령 제145호로 제정되어 1938. 4. 1.부터 시행된 「미성년자끽연금지법및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未成年者喫煙禁止法及未成年者飮酒禁止法ヲ朝鮮、臺灣、樺太ニ施行スルノ件)에 따라 의용된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飮酒禁止法)(1922. 3. 30. 대정 11년 법률 제20호) 제1조는 ① 미성년자가 주류를 음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제1항),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도록 하였으며(제2항), ③ 영업자나 그 업태상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미성년자가 음용할 것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제3항). 그리고 제4조는 제1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자를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였습니다[조선민사령(1912. 3. 18. 명치 45년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제1조에 따라 의용된 민법(1896. 4. 27. 명치 29년 법률 제89호) 제3조 참조].

2. 가. 「미성년자끽연금지법및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에 따라 의용된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은 1945년 8·15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와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른 '현행법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편입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며 시행되었습니다.

나. 미성년자의 기준도 만 20세 미만의 사람으로 유지되었습니다[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3. 가. 1961. 12. 13. 법률 제83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者保護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제3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위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영업자 및 고용인이 미성년자에게 그가 음용할 것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제6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3개월 이하의 징역, 5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1962년 화폐개혁에 따라, 1962. 6. 10.부터 법정형 중 '5만 환 이하의 벌금' 부분은 '5,000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구 긴급통화조치법(1962. 6. 9. 법률 제1088호) 제2조 제3항 참조].

다. 1977. 2. 1.부터는 벌금형 부분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구 긴급통화조치법 제2조 제3항, 구 벌금등임시조치법(1976. 12. 22. 법률 제2907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참조].

라. 1979. 12. 28. 법률 제317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조정하였습니다. 1979. 12. 28.부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 1995. 12. 6. 법률 제4991호로 개정되어 1996. 6. 7.부터 시행된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은 벌금형을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1996. 6. 7.부터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 가. 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술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정의하였고,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는 제51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습니다.

나. 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5. 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은 당분간 미성년자보호법 규정과의 충돌이 있었으나,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고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면서, 1999. 7. 1.부터 규정이 완전히 통일되었습니다.

나.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술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4호), 그 판매 금지 규정(제26조 제1항)은 개정되면서도 대체로 규정을 유지하였고, 벌칙 규정(제51조 제8호)도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6. 가.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이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청소년으로 정의해 주류 판매를 금지하자, 취업을 했거나 대학교에 입학했을 나이인데도 단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했고,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 · 근로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다시금 개정되었습니다.

나. 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어 2001. 8. 25.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주류 판매 금지 규정(제26조 제1항)과 벌칙 규정(제51조 제8호)도 같은 취지에서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다.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청소년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도 청소년의 정의와 주류 판매 금지 규정, 벌칙 규정 등은 대체로 그 취지가 유지되었습니다(제2조,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호 등 참조).

라. 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면서, 벌칙 규정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제59조 제6호).

7. 이러한 규정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청소년의 정의), 제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의 정의에 주류를 포함하는 것), 제28조 제1항(주류 판매 금지), 제59조 제6호(벌칙) 등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