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정말 난처하셨겠어요. 특히 서빙처럼 대체가 어려운 직종에서 혼자 일을 맡게 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도 공무집행(예: 병무청 3차 재신검 등)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 기본 원칙: 무단불참 이력 + 회사사유는 신중하게
이미 1,2차 무단불참 이력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3차 재신검 불참 시 행정처분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한 모든 서류와 논리를 갖추어 반드시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능한 사유 구분 및 서류 정리
사유 유형 | 가능 여부 | 필요 서류 | 난이도 |
회사 업무(서빙) | 가능하긴 하나, 회사직인 필수 | 주요업무사유서 + 재직증명서 + 직인 | 높은 |
개인사유서만 제출 | 회사업무 사유엔 불충분할 수 있음 | 개인사유서 + 재직증명서(개인도장) | ⚠️ 애매 |
질병 | 진단서 필요시 강한 사유가 됨 | 병원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 보통 |
가족 여행 등 | 인정 거의 불가 | 없음 | 낮음 |
추천 대응
1) 사장님 직인 없을 경우
이번 주에 사장님이 안 계시다면, 서류만 준비해 두시고 월요일 새벽이라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또는, 팩스·전자직인·사전 위임도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직장 상황에 따라).
2) 회사직인 못 찍을 경우 대안
직인 없이 회사 사유서 제출 시, 기각될 가능성 높아요.
이럴 경우, '질병' 사유가 현실적으로 더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예: 소화불량, 허리통증, 피부염 등 병원 소견서 한 장이라도 가능.
병원에서 당일 진료 및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해요.
✅ 결론
가장 안전한 선택은 → 사장님 직인 찍은 주요업무사유서 + 재직증명서 조합.
만약 현실적으로 직인을 받을 수 없다면,
→ 질병 사유로 병원 진단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쪽이 행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