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제이혼을 하신 후, 자녀의 비자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녀와의 거주, 체류, 국적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점이 공감됩니다.
✔️ 1. 국제이혼 후 자녀 비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① 이혼 후 자녀가 어느 국가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따라 비자 문제는 달라집니다. ② 한쪽 부모와 함께 체류를 원할 경우, 방문 또는 체류국가의 가족동반비자 및 양육권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의 양육권 결정은 해당국가의 가족법 또는 협의이혼서 판결문 등의 공식문서를 준비하여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2. 자녀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 합의서(공증 포함)가 필수입니다. ② 양육권 및 친권 증명서류(예: 판결문, 공적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자녀 출생증명서, 양육하는 부모의 신분증명 및 거주증명이 요구됩니다. ④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는 공식 번역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 ⑤ 경우에 따라 해당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심이 바람직합니다.
✔️ 3. 현실적으로 체류국에서 비자발급 절차 진행 방법
① 현재 거주국의 이민청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자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부모의 체류자격(예: 장기거주, 영주권, 시민권 등)에 따라 자녀동반 비자 종류와 발급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③ 들쑥날쑥한 정보가 아닌, 각국 공식 이민국 홈페이지 안내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승인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 4. 국적/시민권 관련 추가 검토사항
① 자녀가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 또는 특정국 국적만을 유지해야 하는지 각국 국적법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② 국적선택 시기 및 신고 절차, 그리고 국제이혼에 따른 자녀의 법적 지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자녀의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 국적상실/선택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법률상 시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주요내용 | 비고 |
이혼판결문/합의서 | 양육권 입증, 번역 필요 | 공증·아포스티유 권고 |
자녀 출생증명 | 신분확인용, 번역 필요 | 공증 필요시 있음 |
부모 신분·거주증 | 감호자/거주 증명 | 여권 사본 등 포함 |
양육권·친권 증명 | 판결문·공적 문서 | 해당국 정보 확인 |
현지 비자신청서 | 이민청 지정 양식 |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
기타 추가서류 | 국가별 상이 | 미리 문의 후 준비 |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국제이혼 후 자녀 비자는 양육권·친권 입증과 관할국가 기준의 체류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② 모든 서류는 공식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야 실효성을 가집니다. ③ 자녀 국적 문제도 반드시 각국 국적법에 따라 별도 챙겨야 하니, 국적/시민권 문제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