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혼인신고시에는 외국인의 이름은 외국이름을 한국 맟춤법에 맞도록 한글이름화하여 혼인신고서에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편의상 적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시에는 이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한글로 표현됩니다.
이름의 변경은 혼인 귀화이후 국적을 얻은 이후에 창성 창본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