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세컨비자(Working Holiday 2nd year visa, subclass 417 또는 462) 신청 시 회사의 Business Licence Number 또는 ABN을 빈칸으로 제출하셨다면, 그 상황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월 중순에 비자 신청 → 아직 심사 중 (약 2달 경과)
회사 라이센스 번호 칸 공란 → 제출 누락
아직 추가서류 요청 이메일 없음
이 경우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민성은 ABN과 근무 내역을 자동조회하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성(DHA)은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세컨비자 승인 요건은 엄격하게 '신청자의 증명 책임(prima facie proof)'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회사명만 입력했거나 ABN 번호를 누락했다면, 이민성 입장에서는 해당 근무가 ‘지정 지역의 지정 업종’에서의 합법적 근무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서류 요청이 올 수는 있습니다 (
비자 심사관이 기록을 검토했을 때 해당 부분에 의심이 들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RFI)’ 메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28일 이내 제출 마감기한이 주어지며, 그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추가 요청 없이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BN 없이 증명 불가한 고용기록일 경우, 심사관 재량으로 바로 비자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먼저 보완서류 제출? or 기다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뭐든지 처음 신청할때 한번에 잘 신청하는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정보를 누락했다면, 지금 Immi Account 를 통해 보완신청을 할지, 또는 그냥 기다렸다가 추가서류요청이 오면할지 결정해야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라면 Update Detail > Notificate of Incorrrect Answer 로 가서 Incorrect 는 아니지만 ABN 번호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ABN Number 를 추가한다고 올릴겁니다.
해당 ABN 과 회사가 문제없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혹자는 어차피 필요하면 추가요청올건데 기다리는게 맞다하겠지만 호주법대에서 이민법을 전공한 저로써는 같이 공부한 친구가 이민성 담당관이 되고 누구는 이민법무사가 되는 걸보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요행수를 바라는게 아니라면요.
둘중 어느 선택을 하시던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지만 저라면 어땠을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동안 고용주의 ABN 번호, 페이슬립, 그룹 세터먼트 등 관련 서류들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비자가 승인되든, 추가서류 요청이 오든 그때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셨더라도 애썼다 생각하시고 "채택"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답하는 지식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