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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2년6개월 근무 퇴직금 지급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골프 레슨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로 2년6개월 정도 근무 한 후 퇴직하며

안녕하세요 골프 레슨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로 2년6개월 정도 근무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 요청 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하여 제가 생각하기엔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노동청에 문의 및 신고접수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노동청에 방문하여 저만 1차 조사 따로 받았고 다음 소환까지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제가 궁금한건 혹시 제가 근로자성이 입증이 돼서 퇴직금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2년6개월 정도 근무 하면서 납세한 세금 3.3%(프리랜서) 말고 4대보험 기준으로 2년6개월 치를 추가 납입 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만약에 근로자성이 입증돼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금액에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공제만 따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롬님, 중요한 사안이네요.

프리랜서로 2년 6개월 근무하시다가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셨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의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는 거죠?

요점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4대보험을 소급해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단, 사업주(고용주)가 소급 납부할 책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과거에 프리랜서로 보였던 관계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고용관계)**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1. 퇴직금 지급

  2.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과거분 포함 가능성 있음)

  3.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이 되는데, 여기서 4대보험의 소급납부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1. 4대보험 소급 납부 – 사업주 책임이 중심

항목

내용

국민연금·건강보험

소급 부과 가능. 그러나 보통 사업주가 일괄 납부 책임.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주는 보험가입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과태료 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 (당신)

일반적으로 소급분을 별도로 납부하라는 요구는 거의 없음. 실제로 통보나 부과도 드뭅니다.

2.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건 원래 일시적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계산해서 공제됩니다.

  • 퇴직금 수령 시 원천징수되며,

  •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될 수도 있음.

참고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공제, 연차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방식이 있어서 세율이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 결론 요약

  1. 근로자성 입증 → 퇴직금 지급 → 퇴직소득세 부과 O (사업주가 원천징수)

  2. 4대보험 소급 납부사업주 책임이 대부분,

  3. 아롬님에게 추가 납부 요구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다만 국민연금 등 일부 항목에서 소액의 소급 납부 요청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흔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