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롬님, 중요한 사안이네요.
프리랜서로 2년 6개월 근무하시다가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셨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의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는 거죠?
요점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 4대보험을 소급해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단, 사업주(고용주)가 소급 납부할 책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과거에 프리랜서로 보였던 관계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고용관계)**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과거분 포함 가능성 있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이 되는데, 여기서 4대보험의 소급납부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1. 4대보험 소급 납부 – 사업주 책임이 중심
항목 | 내용 |
국민연금·건강보험 | 소급 부과 가능. 그러나 보통 사업주가 일괄 납부 책임.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주는 보험가입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과태료 대상. |
피보험자인 근로자 (당신) | 일반적으로 소급분을 별도로 납부하라는 요구는 거의 없음. 실제로 통보나 부과도 드뭅니다. |
2.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건 원래 일시적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계산해서 공제됩니다.
퇴직금 수령 시 원천징수되며,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될 수도 있음.
참고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공제, 연차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방식이 있어서 세율이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 결론 요약
근로자성 입증 → 퇴직금 지급 → 퇴직소득세 부과 O (사업주가 원천징수)
4대보험 소급 납부는 사업주 책임이 대부분,
아롬님에게 추가 납부 요구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일부 항목에서 소액의 소급 납부 요청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흔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