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1. 전세 만기(8월 5일)까지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이사갈 집(전세 5억)에 들어가야 해서 3억은 갖고 있고, 2억 대출 생각 중인데 가능할까요?
3. 혹시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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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번호 순서로 정리)
1. 만기 전 전세금 미반환 대처
• 만기일(8/5)까지 보증금 못 받으면 전세권 설정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권리를 보전하세요.
• 짐을 모두 빼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사 계획 (전입 나눔 계획)
• 본인은 기존 집에 전입신고 유지, 아내+아이만 새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식도 종종 사용됩니다.
• 다만 향후 새집 보증금 반환받을 때 전입자(아내+아이)만 보호되고 본인은 보호 못 받을 수 있어 구조 잘 짜야 합니다.
3. 2억 대출 가능성
• 신용대출은 본인 신용등급·소득 따라 2억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전세대출(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할 수 있으나, 보통 잔금일 기준 최소 1~2주 전에는 신청해야 하고, 기존 주택 보유 상태·소득 등에 따라 심사 달라집니다.
• 바로 은행에 상담 예약해서 진행하세요.
4. 법적 조치
• 만기일에 돈 못 돌려받으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후 경매신청(배당요구) 순으로 진행합니다.
• 집주인이 바로 옆에 살아도 동일하며, 법적으로 차근차근 절차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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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돕는 간단 예시
• A씨가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 못 받음 →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 나중에 집 팔리면 보증금 우선적으로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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