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식 재건축”이란, 곧 공공재건축 혹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 민간 조합 주도 방식과 달리 LH·SH와 같은 공기업이 사업 주체로 나서거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LH 방식 = 공공재건축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컨설팅과 인·허가 지원에 그치는 공공참여형과는 달리, 공공직접시행형에서는 LH·SH가 아예 사업시행자로서 모든 과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즉 "LH 방식 재건축"이라면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협약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연구원 : https://blog.naver.com/land-all
▶법무법인 충정 : https://hmplaw.co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