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결혼비자 전문가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혼인신고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불허되었네요. 불허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허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여 승인되도록 준비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왔다는 부분, 한국에서 불체 경험이 있는 지 또는 한국에서 실정법 위반한 사실 등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 준비시에는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불허의 원인을 파악하여 거절 6개월 이후에 바로 할 것인지 좀더 기다려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취업비자는 필리핀 배우자가 대학졸업과 경력1년 또는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경력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회사와 계약을 하여 비자로 받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경력을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결혼비자, 취업비자 등 비자 전문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