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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실혼, 체류자격과 재산분할 문제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인 여자친구와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러시아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인 여자친구와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러시아인입니다. 동거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양가 부모님께 소개까지했습니다. 최근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질 상황인데,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현재 결혼이민(F-6) 비자를 준비 중이었는데, 사실혼 해소 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둘째, 함께 살면서 제 명의로 된 빌라에 상대방이 일부 비용을 부담했는데,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국제적인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적용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