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인 여자친구와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러시아인입니다. 동거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양가 부모님께 소개까지했습니다. 최근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질 상황인데,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현재 결혼이민(F-6) 비자를 준비 중이었는데, 사실혼 해소 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둘째, 함께 살면서 제 명의로 된 빌라에 상대방이 일부 비용을 부담했는데,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국제적인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적용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