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더라도 F-6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 영주권(F-5)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 유무가 영주권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F-6 비자 소지자가 F-5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 기간 : F-6 자격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이미 6년째 거주 중이시므로 이 조건은 충족하신 것 같습니다.
2. 생계 유지 능력 :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일반적으로 신청일 이전 1년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국민총소득 1인당 국민소득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 4,048만 2천원 이상이었으며,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50% 이상 되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 자산 기준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순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입증하여 생계 유지 능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품행 단정 :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경력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본 소양 : 대한민국 법,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첨단기술 등) 우수 인력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첨단분야 박사, 고액 투자자 등)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나 강제 퇴거, 출국 명령을 받은 이력 등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와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나 출입국 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