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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비자 조건 현재 F6 결혼비자로 한국에 거주한지 6년 되었습니다자녀가 없는데도 영주권 취득이

현재 F6 결혼비자로 한국에 거주한지 6년 되었습니다자녀가 없는데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영주권 비자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F-6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 영주권(F-5)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 유무가 영주권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F-6 비자 소지자가 F-5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 기간 : F-6 자격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이미 6년째 거주 중이시므로 이 조건은 충족하신 것 같습니다.

2. 생계 유지 능력 :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일반적으로 신청일 이전 1년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국민총소득 1인당 국민소득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 4,048만 2천원 이상이었으며,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50% 이상 되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 자산 기준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순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입증하여 생계 유지 능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품행 단정 :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경력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본 소양 : 대한민국 법,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첨단기술 등) 우수 인력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첨단분야 박사, 고액 투자자 등)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나 강제 퇴거, 출국 명령을 받은 이력 등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와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나 출입국 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