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세대합가 때문에 건강보험료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1. 네, 배우자분도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고지서가 본인 앞으로 나오더라도 배우자분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앱 'The건강보험' 에서 발급 가능해요.세대주와 피부양자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더 확실하겠죠.
2. 굳이 세대합가를 해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확인서로 배우자분의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니까요.세대합가 상태를 유지하는게보험료 등 다른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니 잘 따져보시는게 좋겠습니다.참고로,배우자분이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건강보험료는'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점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다시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