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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된 외국인배우자 종합소득신고 시 건강보험료 반영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배우자는 F6비자로 입국하여,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기준경비율)외국인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세액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배우자는 F6비자로 입국하여,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기준경비율)외국인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세액 절감을 위해건강보험료 항목을 경비처리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저와 외국인배우자가 건강보험 세대합가되어있어고지서가 국민인 제 앞으로만 나오는 상황입니다.1.이런경우 남편이 건강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내역서라던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어요.2.나중에 경비처리를 위해서라도 다시 합가를 취소하고각각 납부하는게 맞을까요?(저 또한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남편과는 별도로종소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단순경비율이라 경비처리는하지 않았고, 다만 인적공제가 남편쪽으로 안되고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세대합가 때문에 건강보험료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1. 네, 배우자분도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고지서가 본인 앞으로 나오더라도 배우자분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앱 'The건강보험' 에서 발급 가능해요.세대주와 피부양자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더 확실하겠죠.

2. 굳이 세대합가를 해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확인서로 배우자분의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니까요.세대합가 상태를 유지하는게보험료 등 다른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니 잘 따져보시는게 좋겠습니다.참고로,배우자분이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건강보험료는'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점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다시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