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시는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 상대방이 로그인 계정 정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그 결제 대금이 상대방에게 환불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환불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결제를 유도했거나, 환불금이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기망 의사(즉,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중고거래 플랫폼 내 대화 내용 (계정 정보 공유, 결제 요청 및 확인 등)
상대방의 결제 내역 및 해당 결제가 취소되어 환불될 것이라는 증거 (플랫폼 고객센터 문의 내역 등)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청한 내용 (메시지, 통화 시도 내역 등)
상대방의 연락 두절 사실 (전화 수신 거부, 메시지 미확인 등)
경찰 신고: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신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또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