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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티켓 거래 사기!?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를 해서 제 로그인 계정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분이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를 해서 제 로그인 계정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분이 결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가게되어 취소를 해야되는데 그럼 그분 결제내역으로 환불되거든요. 근데 연락을 안 받으시거나 환불을 안해주시면 이건 사기 맞나요? 만약 아럴경우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시는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 상대방이 로그인 계정 정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그 결제 대금이 상대방에게 환불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환불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결제를 유도했거나, 환불금이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기망 의사(즉,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 중고거래 플랫폼 내 대화 내용 (계정 정보 공유, 결제 요청 및 확인 등)

  • 상대방의 결제 내역 및 해당 결제가 취소되어 환불될 것이라는 증거 (플랫폼 고객센터 문의 내역 등)

  •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청한 내용 (메시지, 통화 시도 내역 등)

  • 상대방의 연락 두절 사실 (전화 수신 거부, 메시지 미확인 등)

  1. 경찰 신고: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신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또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