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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사건 합의와 배상명령 신청 방법 차량문을 잠그지 않아서 새벽에 차에 있는 현금 800여만원을 도난 당했습니다다행히

차량문을 잠그지 않아서 새벽에 차에 있는 현금 800여만원을 도난 당했습니다다행히 범인은 잡혀서 검찰로 넘어 갔는데문제는 합의입니다검찰 넘어가기전에 피의자 아버지께서 합의 하고 싶다고 하여 통화를 하던도중 피의자 아버지는 피해액만 보상해주겠다고 하여저는 합의금을 피해액에 위로금으로 좀더 받아야겠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식의 합의가 어딨나면서 대체 얼마를 더받고 싶은거냐며 화를 내면서 몸으로 떼울테니 합의는 없던일로 하자고 해서 저도 화가나서 그러시라고 하고 끊어습니다초범도 아닌것 같은데 완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화가나네요통화도 저날 딱 한번이 끝입니다그후로 2주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요8월초에 공판이 잡혔는데그냥 기다려야하는건지 제가 어떤 액션을 해야하는건지를 모르겠네요엄벌탄원서 쓰려고 하는데 이거 쓰면 합의는 물건너 가는건가요?그리고 배상명령신청해서 배상받으면 위로금은 따로 민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나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