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임신 정기검진이나 입덧이 심해 운전이나 도움을 위해 동행해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배우자·부모 등 가족의 질병·부상·노령·임신·출산 전후 등에 대해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법정 휴가인 만큼 무급이지만 사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을 원하실 때는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긴급한 경우 사후에 사유와 증빙서류(의사 소견서나 진료예약 내역 등)를 갖춰 보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급이니 유의하시고, 남은 휴가 일수 내에서 일정 조율하시면 배우자 병원 동행 시에도 공식적으로 쉬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