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시에는 한국인 이름과 외국인의 이름을 기입하는데요.
외국인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 한글 맞춤법에 맞춰 기입합니다.
외국인의 이름은 변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시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결혼비자 2년 이후 계속
하여 한국에서 체류한 후 혼인귀화를 한 이후에는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외국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할 때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고 당연히 배우자의 성을 따라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